언론의 허위보도에 대배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적용하자고 발의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명백한 가짜뉴스,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액의 3배를 물리는 법안이다"라고 설명하며 '깡패와 도둑'의 예를 들었다.
정 의원은 또 "가짜뉴스, 허위보도 안하면 쫄거나 떨 필요가 없다. 반대하는 당신들은 깡패 아니면 도둑이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