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인 '토지 지분 쪼개기'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 대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세종시는 토지를 지분으로 매입 후 개발 등으로 임야를 분할 시 수백 명에 달하는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지분 거래 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대장, 소유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오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공유지분 거래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빅데이터 분석과 범기관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굳건히 해 기획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