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바로 항소장을 냈다.
전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이 법정에서 구속되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예상 못한 판결"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 관련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항소심에서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김 전 장관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