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백조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 20일 1순위 청약 접수

금성백조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 20일 1순위 청약 접수

bluesky 2021.04.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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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백조가 오는 20일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새 아파트지만,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되는 단지의 분양가가 인근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은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