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하지만 이 가운데 1000만원을 2019년 3월까지 지급받지 못하자 찍어둔 나체 사진으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해당 사진이 모두 삭제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