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불법감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대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이씨는 기무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 28만건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또 이씨는 201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를 받지 않고 감청장비제조업체에 감청 장비를 만들어달라고 시킨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