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됐다.앞서 법세련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법세련은 당시 "폭행장면이 담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은 특가법상 폭행죄 적용에 있어 핵심 증거"라며 "이 차관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냐'고 말한 것은 명백히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