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맹견 견주는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견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오늘 정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