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조심하세요, 카니발은 다 잡히네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5인 집합금지' 기준을 유지한 가운데 설 귀경·귀성객들 사이에서 '카니발 음모론'이 여전히 번지고 있다.6인 미만 차량이 버스 전용차로를 타다 단속되면 벌금 6만원을 내야 한다.6인 이상을 태우고 전용 차로를 달리더라도 5인 집합금지에는 저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