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양주시는 1월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감면대상, 적용기간 등 세부사항이 담긴 '2021년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확정했다.감면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업무용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