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주된 태아를 낙태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며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