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실형' 60대 가석방 뒤 동거녀 살해..고법, 징역 20년

'살인미수 실형' 60대 가석방 뒤 동거녀 살해..고법, 징역 20년

bluesky 2021.02.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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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가석방 2년여 만에 동거녀를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씨는 2015년 12월 흉기로 다른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년 1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살인미수 사건 당시 김씨는 교제 중이던 여성 B씨가 헤어지자며 연락을 피하자 행방을 쫓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