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지난 4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에 특별가점을 배정하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2월 회기에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함께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송명화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어 서울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