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은 13일 쌍용양회에 대해 "앞으로 4년 이상 비과세 배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문준 연구원은 "주목할 것은 해당 분기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쌍용양회 공시의 주석 사항에 따르면 이번 배당은 준비금 감액을 통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쌍용양회는 이후 실시될 현금배당에 대해서도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전환된 자본준비금이 소진될 때까지 이익잉여금에 앞서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