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한테 술 따라봐" 교직원 성희롱 교장 '견책 처분' 정당

"오빠한테 술 따라봐" 교직원 성희롱 교장 '견책 처분' 정당

bluesky 2021.02.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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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들을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줄 정도의 폭언이나 부적절한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술을 따르며 오빠라고 부르라는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장인 A씨는 다른 교원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를 부담함에도 평교사를 상대로 우월적인 지위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 징계 양정 기준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 처분은 합리적이다. 공무원들의 성 비위 행위 근절과 공직 기강의 확립이라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