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상관인 여성 중대장·소대장을 신체 특정부위에 빗대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3시께 군 막사 인근 흡연장에서 다른 병사 2명과 대화를 하던 중 상관인 여성 중대장과 여성 소대장을 신체 특정부위에 빗대어 "큰 XX가 가니, 작은 XX가 깝칩니다"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