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어오라"는 요구에 격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내로부터 "공공근로를 해서 돈을 벌어와라. 당신이 뭔 돈을 많이 벌었느냐. 월급 한번 준 적 있느냐"라는 소리를 듣고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수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남아있는 자녀들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남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