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가 수사 중 사망하는 경우에도 수사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은아 의원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는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 진상규명의 실익은 처벌 대상이 없어 생기는 수사의 행정력 손실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허 의원은 "전현직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수사 중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정치적 쟁점이 된 사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진실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사회적·정치력 영향력을 행사해 온 고위공직자들이 죽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