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15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종교시설에서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한다.이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해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