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5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

광주광역시, 15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

bluesky 2021.02.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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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정부 지침대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1.5단계로 조정하되 모든 시설에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키로 했다.

다만 집단감염이 발생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성인오락실은 오전 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두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출입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행사당 출입인원을 500명 미만으로 하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즉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