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행사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늘어난다.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