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활동 수도권 100명 미만, 봉사활동해도 되나? [사회적 거리 두기 Q&A]

<2> 사회 활동 수도권 100명 미만, 봉사활동해도 되나? [사회적 거리 두기 Q&A]

bluesky 2021.02.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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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행사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늘어난다.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