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되지만 가족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직계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또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