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가족, 5인 이상이라도 식당 모임 가능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직계 가족, 5인 이상이라도 식당 모임 가능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bluesky 2021.02.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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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3차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직계 가족 모임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조치를 완화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개인간 모임 등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며 "다만 직계가족과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당초 5인 이상 모임은 가족 관계라고 할지라도 동거 가족이 아니면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