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3일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전체 세금 217억1000여만원 가운데, 대부분을 취소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재판부가 사실상 조 명예회장 부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