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폐수 무단방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경우 1건당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시흥 관내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위반되는 환경오염 행위이다.하지만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나 신문 등에 보도된 내용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