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아울러 사고 당시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는 정지 신호 상태였기 때문에 자전거가 신호를 어긴 채 교차로를 지날 수 있는 것까지 미리 예측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 차량이 자전거를 발견할 수 있었던 최초 지점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거리가 짧았다"며 "제한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자전거를 발견한 즉시 급제동을 했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