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조달시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추진

공공기관 조달시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추진

bluesky 2021.02.13 22:40

0004583597_001_20210213224011031.jpg?type=w647

 

공공기관 조달시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총선공약이행법안으로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물품 조달 시 공동사업제품을 우선 조달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사업제품 판로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