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4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 2월 민원 24시 사이트를 통해 부산으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한 뒤 2016년 4월 부산의 한 유명 브랜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해 분양권을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