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체장애 배상액 산정시 월 근무일수 22일 아닌 18일“

법원 "신체장애 배상액 산정시 월 근무일수 22일 아닌 18일“

bluesky 2021.02.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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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일용직 근로자나 직업이 없는 사람이 의료사고를 당해 배상을 받을 경우 한 달 평균 근무일수는 종전 22일이 아닌 18일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실 수입은 은퇴할 나이까지 남은 기간과 시간당 근로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매달 22일 일한다고 가정하던 종전 관례대로 판결한 1심을 깨고 매달 18일 근무한다고 가정해 일실수입을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