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 1996년부터 추진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다.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상 땅 찾기 홍보와 정확한 행정서비스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