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마트 방문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자가격리 중 마트 방문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bluesky 2021.02.14 10:30

0004583677_001_20210214102956860.jpg?type=w647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 격리 기간 중 마트에 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격리 기간인 지난해 11월 8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46분 동안 생필품과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광주의 한 마트에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