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비대면 및 종이 없는 사회를 이끌 두 개의 중요한 법률이 시행됐다.하나는 천송이 코트로 유명한 공인전자서명의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시한 전자문서법이다.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 전자인증 등의 통합적인 규율 이외에 신원확인 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