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층 주민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윗집 현관문에 3번이나 인분을 바른 5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의 집 현관문에 약 10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인분을 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아파트에서 10년 정도 거주했으며, 작년 초에 이사를 온 위층 주민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몇차례 언쟁을 벌이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