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기사에 자신의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의 페친은 LA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조언을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조 전 장관과 그의 딸 조민 씨를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삽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