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폭력조직 후배를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해 7월16일 서울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한 폭력조직 후배 B씨를 흉기로 11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다른 후배들은 다 일어나서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데, B씨가 앉은 채로 "왔어?"라는 등 반말로 인사를 해 말다툼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