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가 있는 아내와 아들을 마구 때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A씨는 '약을 가져오라고 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 장애가 있는 B씨의 뺨을 떄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C씨에게도 '대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뺨과 등 부분을 마구 때리고 발길질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