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수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사건 이첩' 조항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를 14일 마무리한다.
공수처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 사건 처리에 앞서 같은 취지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 수사가 피의자 기소 여부를 검토할 만큼 진행된 만큼 '중복'을 이유로 공수처로 이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