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A씨는 지난해 8월 2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적성에 맞지 않자 사표를 내고 쉬다가,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한 달짜리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에 지원해 일했다.
A씨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실업 급여 정책이 여러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할 때 '마지막 직장'에서 이직 사유만 고려하기 때문이다.
즉, A씨처럼 전 직장에서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왔다 해도, 마지막 일터인 지자체에서 '계약 종료'라는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