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환경 변화에 맞춰 유류분 제도 손질에 나섰다.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가정법원 심사를 통해 유류분에 대한 합의를 마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다.법무법인 태평양 상속팀의 임채웅 변호사는 "직계비속에 대해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류분으로 인한 문제가 그렇게 많다면, 일본이 최근에 도입한 제도처럼 사전에 유류분에 대한 합의를 유효하게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