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부강종합건설의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부강종합건설은 당초 계약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위탁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부강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에 잔사유 고도화 시설을 짓는 공사에서 발주사 에쓰오일로부터 돈을 받은 뒤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맡긴 하청업체에 선급금 2억3277만2000원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