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최근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보도"와 관련한 풍문 또는 보도 대해 해명 입장을 20일 공시했다.
공시를 통해 남양유업은 "당사는 2021. 04. 16.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에 의거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이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라고 공시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행정처분 확정시 사유발생일 재공시 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