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구조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심 '무죄'

세월호 부실구조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심 '무죄'

bluesky 2021.02.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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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 수백명이 사망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구명정과 구명헬기 등이 도착한 이후 세월호 선단과 교신을 통해 승객을 배에서 피난시키는 조치를 하고, 구조 보트와 헬기 등에 탈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이를 현장에 지시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조 세력이 도착하기 전 해경청 상황실이 교신을 통해 상황을 보고 받았으나 승객 대피 준비 등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알지 못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