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에 농어촌 계절근로 허용

국내 체류 외국인에 농어촌 계절근로 허용

bluesky 2021.02.15 17:43

 

법무부는 다음달 2일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1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지며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은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 및 동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과 체류기간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취업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 등 약 7만9000명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