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재산을 유치원 운영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회계에서 빼내 관리하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자신의 재산을 공적인 유아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데에 따른 비용을 의미한다.일부 원장은 유치원 회계가 아닌 설립자 등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해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항목으로 예산을 관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