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요금감면은 작년 5월에 이어 두 번째 시행으로 과천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결정했다.감면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 상하수도 사용자로 관공서, 대기업, 군부대, 학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