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건설사 참여한다" 사기 대행업체 대표 1심 실형→2심 무죄

"유명 건설사 참여한다" 사기 대행업체 대표 1심 실형→2심 무죄

bluesky 2021.04.1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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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해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업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 국내 건설사인 B사와 MOU를 맺고 B사가 해당 사업의 시공예정사로 참여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에서 홍보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비록 B사가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MOU협약을 해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1년 후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다른 유명 건설회사와 접촉하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