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시킨 40대 징역형…"신분 확인 게을리해"

미성년자 성매매 시킨 40대 징역형…"신분 확인 게을리해"

bluesky 2021.02.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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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성매매알선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9년 12월~2020년 4월 서울 강남구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