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고, 주민세는 세목이 간소화된 만큼 재산세와 주민세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3년간 0.05% 인하한다.
이번 재산세 인하는 지난해 1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현실화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