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2개 군 지역에 다음 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된다.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해제되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거리두기 완화 지역에서는 사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사적 모임을 8명까지로 제한하거나 종교시설 주관 식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