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안양지청은 그해 4월 김 전 차관의 '출금 정보 유출 사건'을 법무부에게 의뢰받아 수사하던 중 출입국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무단 조회했고, 이 검사가 가짜 사건·내사 번호로 출국금지 요청을 한 사실을 발견했다.
공익신고자는 안양지청 수사팀이 그해 6월 이규원 검사의 혐의를 수원고검에 통보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대검에 했지만 당시 이성윤 반부패부장 등이 안양지청 지휘부를 상대로 외압을 가해 수원고검 통보를 못하게 했고 결국 수사는 무산됐다고 주장했다.